서울 마포구에 있는 한 커피전문점에서 찍힌 사진입니다. <br /> <br />방송인 김어준 씨가 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이른바 '턱스크'를 한 채 앉아있습니다. <br /> <br />다른 일행들도 함께 테이블에 앉아있거나 주변에 서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오며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, 마스크 착용 지침 등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. <br /> <br />논란이 커지자 김어준 씨는 방송을 통해 직접 해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진 등 5명이 잠시 모였을 뿐이란 겁니다. <br /> <br />[김어준 / 방송인(TBS라디오 '김어준의 뉴스공장') : 저는 그때 음료수 한잔 (마신) 직후. 잠시의 순간인데 5명이 모여서 회의를 계속한 게 아니고…. (커피 전문점에서도) 그런 상황 두고 보지 않거든요. 제가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당시 일행은 더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. <br /> <br />마포구가 CCTV를 확인하는 등 현장 조사를 해보니 당시 7명이 10여 분간 모였던 것으로 드러난 겁니다. <br /> <br />앞서 TBS는 입장문을 내고 방역 수칙 위반을 사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당시 모임은 방송 제작 등을 위한 '업무상 모임'이었다면서 사적 모임이 아니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실제 방역 당국의 기준을 보면 회사의 업무미팅은 사적 모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 <br /> <br />다만 회의 뒤 5인 이상이 모여 식사를 했다면 이는 사적 모임에 해당해 방역수칙 위반이 됩니다. <br /> <br />이와 관련해 시민단체가 과태료 처분을 촉구하는 진정서까지 낸 상황. <br /> <br />마포구 관계자는 일단 7명이 모였었다는 사실만 확인한 단계라며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어 의견 청취 등을 거쳐 방역 수칙 위반인지, 또 과태료를 부과할지를 결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만약 수칙 위반이라는 판단이 나오면 김 씨 등에게는 1인당 10만 원의 과태료가 커피 전문점에도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운영중단 등의 조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: 이경국 <br />영상편집 : 이현수 <br />자막뉴스 : 윤현경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. <br />[카카오톡]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[전화] 02-398-8585 [메일] social@ytn.co.kr [온라인 제보] www.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10121091758834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